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2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7. 15.경 의정부시 B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C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