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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35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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