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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취득시기 당부 및 채무인수액 12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290 | 양도 | 2009-04-08
[사건번호]

조심2009중0290 (2009.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인수액의 경우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형 권OO에게 증여하고 부담부증여분 350,000천원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04.5.19.에 환산가액인 278,550,296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환산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02.7.4.에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 269,500천원에서 증여시 쟁점아파트 가액 897,500천원 중 채무액 350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105,097,493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08.10.3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소득세 60,16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판결이 아닌 확정판결인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판결일인 2004.3.25.이 취득시기이며, 그 당시 실제 취득가액이 불확실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 설OO의 채무인수액 1억 2천만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98-6),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2.7.4.이고, 취득가액 또한 사실상 청구인의 취득가액인 269,500천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은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하는 바, 설OO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채권·채무로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기도 OOO OOO 소재 쟁점아파트의 양도(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 그 취득시기가 법원의 부당이득반환 판결(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시점인지 최초 취득시점인지 여부

② 쟁점①에서 그 취득시기를 최초취득시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전소유자의 채무인수액 1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3.1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엄성욱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6.28. 설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2002.10.11. 설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4.3.25.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4.5.19. 설OO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6.12.29. 이를 형인 권OO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시 수증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350,000천원이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의 납입정산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일을 쟁점아파트 등기접수일인 2004.5.19.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78,550,29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청산일인 2002.7.4.에 총분양대금 264,500천원과 취득당시 분양권 프리미엄 5,000천원을 합한 269,500천원의 취득가액에서 증여가액(897,500천원)에서 부담부증여 채무액(350,0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인 105,097,49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형인 권OO이 결혼을 전제로 설OO를 만나자 양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OO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6.28. 분양자 명의를 설OO로 변경하였으나, 2002.7.5.경부터 동거하던 두 사람은 불화로 2002.9.4. 동거생활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OO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10.11.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설OO 명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양자는 위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우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조정성립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관련 판결이 쟁점아파트가 설OO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것으로 판단하여 그 소유권 환원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98-6,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 납입정산내역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 2002.7.4.로 확인되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설OO의 채무인수액 1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OO가 대출후 사용하였다는 동 금액은 관련 판결의 내용상 청구인의 형 권OO과 설OO의 혼인 관련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여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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