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11 | 상증 | 2017-08-21
[청구번호]

조심 2016서4311 (2017.08.2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저축은행을 매개로 특수관계인인 ◎◎산업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0114

[따른결정]

조심2017서3854 / 조심2018서2789/조심2018서2790 / 조심2018서38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 청구인에게 한 2011.7.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 중 가산세 적용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3.75%를 보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89.3.27. 설립되어 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9.3.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1주당 OOO원, 행사가능 주식수 2,366,863주)을 사모형식으로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이를 인수하여 2009.3.31.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후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 상당(권면총액 OOO원, 행사가능 주식수 1,183,432주,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16.3.7.부터 2016.3.25.까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현재 OOO은 지분 47.87%, 청구인 3.75% 보유)인 청구인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8.1. 청구인에게 2011.7.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84호로 일부개정된 것)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1호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제2호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9항은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투자매매업’을 들면서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분배할 목적으로 발행회사를 도와 모집․사모․매출(인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발행된 증권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이 부담하는 위험을 떠맡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OOO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로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신주인수권 발행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발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어느 누구도 신주인수권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OOO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다음 날인 2009.3.31.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공모), 또는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사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인수인의 개념에 ‘사모’라는 행위형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전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OOO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OOO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달된 자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방식은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3년 간 보유하다가 만기가 도달하여 이를 행사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것은 OOO의 성장 및 청구인이 상당 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과 양도 및 행사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과 유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매출액이 급가하는 한편,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OOO 통화옵션계약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현금 유동성까지 부족하여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OOO의 재무상태 악화와 추가 손실 우려를 이유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OOO만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사채를 인수하고, OOO은 대출받은 것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분리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데, OOO의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바로 실현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OOO에서는 회사의 단기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주주이자 경영진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신주인수권의 인수가격은 권면총액의 6%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이는 당시 증권가에서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거래가인 권면가액의 4~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경쟁력과 미래성장가치를 반영하였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와 행사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OOO의 환차손,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함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이에 더하여 Fast-Track 신청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대규모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영 개선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가산세 적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