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9: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청계곡길 대청2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