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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청계곡길 대청2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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