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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65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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