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5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5. 4. 30.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