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0:45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358번 길 23-22 ( 학익동) ' 학 익고 등학교' 정 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택시 뒷좌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 씨 발, 눈 깔아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목 부위를 2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D가 근무하는 지구대를 수차례 찾아가 수회에 걸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고, 그 결과 D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