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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13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전13747 물품대금 사건의 2014. 12. 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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