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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즉결심판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업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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