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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20누22824
전학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4 행의 ‘ 을 제 5호 증’ 을 ‘ 을 제 7호 증 ’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원고가 위원들 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궁을 당하여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의 교사들이 다른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 작성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와 같이 출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강압적 분위기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교사들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한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학생 확인서( 갑 제 11호 증의 1 내지 4) 등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및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폭행을 피해 학생이 유발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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