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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3가합3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2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4. 2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H는 피고 회사의 지점 역할을 하는 I의 회장이고, H의 처인 J는 I 산하 K의 대표, L은 부장, M는 직원이다.

피고들의 투자유치행위 피고 G과 J, H는 2012. 6.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피고 회사 본사와 I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누구든지 피고 회사에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을 가진 투자금으로 1구좌 33만 원, 110만 원, 550만 원을 납입하면 ’CEO‘, ’대리점‘, ’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금을 납입할 사람을 유치하면 직접 투자유치자에게는 투자유치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그 상위판매원에게는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피고 회사의 인터넷 1인 기업 창업사이트(N)에 접속하여 일반뉴스 1개와 계열사 사이트 광고 5개를 속칭 ‘SNS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만 하면, 직접적인 광고수익과 간접적인 계열사 상품광고로 인한 계열사 판매수익이 막대하다. 그 수익금으로 1구좌 33만원에 대하여 매일(일요일 제외) ‘알바비’로 3,000원씩 지급하고 그중 1,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500원은 피고 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로 지급하여 110일만에 납입 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매일(일요일 제외) 3,000원씩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1구좌 110만 원, 550만 원에 대하여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유치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은 J 명의의 계좌로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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