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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작물의 유통 가공 판매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66 | 지방 | 2009-11-05
[사건번호]

조심2009지0566 (2009.11.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탁경작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5.3.1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06.11.29. 취득한 OOO OOO OOO 270 토지 2,929㎡와 그 지상건축물 999.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7.25.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0원, 등록세 15,600,000원, 지방교육세 2,860,000원, 합계 35,49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의 영농은 농업을 경영하는 것, 즉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농토의 정비, 비료 및 농약, 종묘 등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 뿐만 아니라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선별, 가공, 판매와 관련된 부동산도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탁경작방식으로 제3자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탁경작의 방식으로 OOOO OOO OOO OOO 537 OOO 소유의 같은 소재 토지(면적 약 1,270천평)와 OOOOO OO OOO OOOO아파트 303동 806호 OOO 소유의 같은 소재 토지(면적 .약 1,400천평)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위 토지에서 생산된 고구마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당초 취득세 등의 면제결정 이후 다시 세법해석을 달리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고,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의 감면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의 “영농”이라 함은 구「농업· 농촌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유통·가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구마의 유통·가공·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농작물 재배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이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스스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탁경작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4) 구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3.16.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6.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농목적으로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2) 2008.7.25.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OOO) 현지확인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이 건 부동산은 「현재 농산물 생산시설(고구마 등)로 사용중임」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1.8. OOO, OOO와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OOOO OOO OOO OOO 소재의 토지(면적 약 1,270천평)와 OOOOO OO OOO 소재 토지(면적 약 1,400천평)를 고구마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다.

(4)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 제2호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영농·유통·가공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어 같은 항 제1호의 “영농”의 범위에 유통·가공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위탁경작방식으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타 지역에서 위탁경작방식으로 생산한 고구마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은 당초 세법해석을 달리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탁경작방식으로 생산한 고구마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단서의 규정과 그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50%를 추징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셋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위탁경작방식으로 생산한 고구마의 유통·가공·판매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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