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1:27 경 제주시 아라 일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8년 경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징역형에 집행유예 포함)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