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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55 | 상증 | 1989-06-20
[사건번호]

국심1989서0255 (1989.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은 자력취득으로 인정된바 있으므로 위 건물에 상당하는 증여가액은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증여세 38,993,930원과 동 방위세 7,081,940원(OOO가OOOOO 토지, 건물건), 86년분 증여세 27,728,320원과 동 방위세 5,092,180원(OO동 OOOOOO외 건물건), 86년분 증여세 90,665,080원과 동 방위세 16,484,560원(OO동OOOOO, O 건물건), 83년분 증여세 8,110,530원과 동 방위세 1,662,100원(OO동 OOOOO 토지건), 86년도분 증여세4,567,690원과 동 방위세 913,530원(합산과세건)등 5건의 합계 증여세 170,065,550원 및 동 방위세 31,194,310원중

가. 87년도분 증여세 38,993,930원과 동 방위세 7,081,9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 86년도분 증여세 90,665,080원과 동 방위세 16,484,560원 역시 이를 취소하고,

다. 86년도분 증여세 4,567,690원과 동 방위세 913,530원은 합산과세대상에서 OO동 OOOOO, O 건물의 증여가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라.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87년도분 증여세 38,993,930원 및 동 방위세 7,081,940원(OOO가 OOOOO 토지·건물건), 86년분 증여세 27,728,320원 및 동 방위세 5,092,180원(OO동 OOOOOO외 건물건), 86년분 증여세 90,665,080원 및 동 방위세 16,484,560원(OO동 OOOOO, O 건물건), 83년분 증여세 8,110,530원 및 동 방위세 1,622,100원(OO동 OOOOO 토지건), 88수시분 증여세 4,567,690원 및 동방위세 913,530원(합산 과세건)등 5건의 합계 증여세 170,065,550원 및 동 방위세 31,194,310원을 88.9.16.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1.9.자 심사청구를 거쳐 89.2.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88수시분 증여세 38,993,930원 및 동 방위세 7,081,940원에 대하여 보면,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 소재 부동산(대지 58.8평방미터와 건물 318.13평방미터)은 청구인외 4인이 공동으로 취득시 (청구인 지분은 5분의 1) 청구인이 76년도에 취득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77,940주를 처분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88수시분 증여세 27,728,320원 및 동 방위세 5,092,180원에 대하여 보면,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외 2필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 1,858.61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309.76평방미터는 건물이 정착된 대지를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고(증여세는 신고 납부되었음) 동 대지위에 청구인외 5인이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인바,

위 건물의 건축관계일은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 행위로 하였으며, 위 건물의 건축자금은 동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건물을 OOO가 건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88수시분 증여세 90,665,080원 및 동 방위세 16,484,560원에 대하여 보면,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O, OO 소재 건물 1,416.51평방미터는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할 때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행위로 건축관계일을 대리하였는 바, 동 건축자금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축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건물을 OOO가 건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88수시분 증여세 8,110,530원 및 동 방위세 1,622,100원에 대하여 보면,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96.3평방미터는 76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청구 1항과 동일)의 처분 자금으로 청구인의 매형 OOO로부터 83.10.10. 매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88수시분 증여세 4,567,690원 및 동 방위세 913,53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 (2)항 내지 (3)항과 같이 증여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재산이라 하여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에 있는 부동산(대지 58.8평방미터, 건물 318.13평방미터)은 87.11.20. 청구인외 4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15세의 소년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이므로 자금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76년도 OOOO주식회사 주식 취득 당시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4세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동 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주식을 처분한 금액도 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5분의 1지분)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여가액 70,00 0,000원).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86년 작성일자 미상)를 보면,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O은행 OOO지점(지점장 OOO)이고, 임대보증금은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86.2.13.인 것을 보면, 위 건물의 임대계약 이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을 건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자로서 건축관계일을 대리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당시 연령이 14세로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것을 감안하며, 위 건축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위 건물은 청구인의 부 OOO가 자기 자금으로 건축하고 동건물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동 임대보증금이 건축자금으로 사용되였다 하더라도 위 건물을 증여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연령, 직업등 능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동 채무액(보증금)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OO은행 OOO지점(지점장 OOO)이고,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전시 (2)항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쟁점 부동산(건물)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OO에 있는 대지 619.7평방미터는 원래 청구인의 모 OOO의 소유로 위 부동산중 323.4평방미터는 83.6.20.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나머지 296.3평방미터 는 위 OOO가 81.9.14. OOO(사위)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제29조의 4의 경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증여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O, OO 건물 1,416.51평방미터(84.2.21. 증여), 같은곳 OO동 OOOOOO OO외 2필지의 지상건물 309.76평방미터(86.2.13. 증여), 같은곳 OO동 OOOOOO OOO의 대지 266.55평방미터(86.7.30. 증여)는 3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위 각각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O가 OOOOO 소재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동 OOOOOO외 소재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동 OOOOO, O 소재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OO동 OOOOOO외 소재 건물의 증여가액, OO동 OOOOO, O 소재 건물의 증여가액을 OO동 OOOOOO 소재 대지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5인이 87.11.20.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58.8평방미터 및 건물 318.13평방미터를 3억5천만원(아버지인 OOO 확인가액)에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7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년에 취득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77,940주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주식회사의 77.1.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77,94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후, 동 주식 취득에 따른 배당금등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배당금 지급서류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취득에 연령등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76년에 아버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증권주식회사의 위탁자 예수금 원장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4.2.부터 위 주식을 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주식의 위탁과 운용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간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친권자로서의 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 및 소유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등 5인이 5억5천만원(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가액 3억5천만원과는 상이함)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 2억5천만원의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식매각대금 인출관계서류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가액보다 많은 금액이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매매가액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응 위 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여진다.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5인은 87.10.20. 계약금 5천5백만원, 87.11.10. 중도금 2억5천만원, 87.11.20. 잔금 2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87.11.10. 청구인이 주식매각대금 1억1천만원을 인출하였음이 위 OO증권 주식회사의 위탁자 예수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 매각대금을 인출하고 약간의 현금을 더하여 위 계약서상 중도금의 절반(1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동취득자들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청구인 수증가액을 1억2천5백만원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7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충분히 소명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 (2)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6인이 OO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건물 1,858.61평방미터를 신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체공사비 2억4천6백4십만원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4천1백6만6천원(6분의 1)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 2억5천만원, 동 OO교회로부터 5천만원, 동 OO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합계 3억1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 262,645,9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OOO지점장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일자가 86년 월 일 (월·일 표시 없음)로 되어 있어 계약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동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지급방법을 보면, 계약시 10%, 근저당권설정 완료시 9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OO은행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87.7.13.이고 이 건 건물이 완공된 날(보존등기일)이 86.2.13.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히 있으며, 청구인과 공사업자들간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등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양식, 동일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대부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업장소재지, 상호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위 계약서, 공사대금영수증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2인이 84.2.21. OO시 양천구 OO동 OOOOO, O 건물 1,416.51평방미터를 신축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아버지가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건물 기준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54,327,1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이 건 건물을 334,793,000원(세포함)에 건축하기로 83.8.31. 도급계약을 체결(단, 건축비는 준공후 지급하기로 함)하고, OO은행 OOO지점장과 83.8.19. 임대차계약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은 3억원(계약금 3천만원, 잔금 2억7천만원은 건물준공후 지급)으로 하였는 바, 위 은행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83.12.27. 건축비를 지급하고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OO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주장내용과 부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은행 OO동지점장이 83.12.27.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액 174,793,000원)이면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서한 후 83.12.29.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수령 및 공사비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건설주식회사는 83.12.28. 청구인에게 공사도급 계약내용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 건 건물 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 하나로 이 건 건물을 아버지가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OO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96.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에게 양도하고 OOO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증여로 의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 기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1.12.3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OO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81.12.31. 개정)

6.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2.12.21. 개정)”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시 양천구 OO동 OOOOO 토지 619.7평방미터중 324.4평방미터를 83.6.20.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증여세 신고 납부) 나머지 296.3평방미터는 81.9.14. 위 OOO가 OOO(OOO의 사위)에게 양도하였으며, 83.10.10. OOO가 청구인에게 이를 재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OOO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과 이 건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3년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OO동 OOOOO, O 건물과 OO동 OOOOOO외 2필지 건물의 증여가액을 기증여재산(86.7.30. 증여)인 OO동 OOOOOO 대지 266평방미터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서의 OO동 OOOOO, O 건물, OO동 OOOOOO외 2필지 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므로 합산 과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시 양천구 OO동 OOOOO, O 건물은 자력취득으로 인정된바 있으므로 위 건물에 상당하는 증여가액은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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