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9 2017가단102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5. 8.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5. 8.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