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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55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26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04:2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얘기한 후,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여기 둘밖에 없고 너는 여자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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