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9738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추가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추가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