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라는 포크레인 버킷을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본기업인 피해자 D를 통해 일본의 ‘E’라는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중, D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D에게 자신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본건 피해품인 CNC 선반기계(담보 설정금액 1,100만원)를 포함한 설비를 2018. 2. 28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8. 3. 15.경 위 ‘C’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품에 대해 경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업체에 35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2. 28.자 작성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때 이 사건 선반기계를 기존의 담보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한바 없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반기계를 담보에서 제외하거나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반기계를 타에 양도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