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536 (1993.05.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자별·지출처별로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영수증, 배차지시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실제지급된 금액이 확인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89서2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6.1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1.12.10 상속재산가액을 1,412,047,960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164,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47,172,95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39.7㎡ 및 건물 630.03㎡(토지전체와 건물의 50% 지분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65,750,000원과 같은 시 동작구 OO동 OO대 OOOOO OOOOOOO(이하 “OO대 OO아파트”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합계 315,750,000원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금 221,250,1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합산하는 한편, 신고시 공제한 채무등 공제액중에서 임대보증금 256,35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2.9.1 청구인에게 상속세 234,583,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총임대보증금의 계산을 OO동 소재 쟁점부동산의 경우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신고한 보증금 94,000,000원과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한 보증금289,000,000원의 차액 195,000,000원을 9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소득배분율 85%로 곱하여 산출한 165,750,000원과 90.12.18 피상속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대 OOOOO OOOO OOOO(147.8㎡)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합한 315,75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아무 근거없이 임의로 계산한 것이므로 OO동 소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신고한 289,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피상속인소유: 토지전부와 건물 50%지분, 피상속인의 처 소유: 건물 50%지분)으로 안분계산한 265,793,300원과 OO대 OO아파트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합계 415,793,300원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으로 보아야 하고,
(2) 처분청은 총 임대보증금 315,750,000원중 OO동 쟁점부동산 건물신축비용(90.3~12월) 85,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병원비(90.6~91.6) 9,499,830원 합계 94,499,830원만 용도가 분명하고 나머지 221,225,170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은 그의 보증금 415,793,300원을 OO동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비 295,000,000원, OO동 구주택의 멸실시 기존임차보증금 반제 70,000,000원, 건물보존 등기비 4,562,990원, 자녀결혼비용 16,450,000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의약품 구입대 26,905,3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타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하며,
(3) OO동 소재 쟁점부동산의 총 공사비 325,000,000원중 295,000,000원은 89.6.8~90.12.31 기간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공사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현재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4) 처분청은 OO동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면서 건물전체면적 1,260.06㎡에 대하여 가산율 10%를 적용하였는 바, 동 건물중에는 가산대상제외 부분인 교육시설과 주택이 있으므로 동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5) 피상속인의 장례비가 2,000,000원만 계상되었으나 실제지급된 금액은 6,746,410원으로서 이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례비를 6,746,41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동 쟁점부동산의 총 임대보증금 265,793,300원과 OO대 OO아파트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합계 415,793,300원은 OO동의 기존주택 임차보증금반제 70,000,000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14,945,360원, 의약품구입비 11,960,000원, 건축비 295,000,000원, 등기비 4,562,990원, 자녀결혼비용 16,450,000원 및 기타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채무부담액에 대한 직접적·객관적 지출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서면신청시 신고한 소득배분비율인 85%를 사실상의 임대보증금인 채무액으로 보아 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OO동 소재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중 미지급한 공사하자보수예치금 3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확정채무로서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미지급액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3) OO동 쟁점부동산의 가액평가시 주택, 옥내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은 가산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면적에 대하여 10%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4) 장례비 지출액은 이 건 처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신고한 금액 2,000,000원만 장례비용으로 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중 221,250,17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
(3) OO동소재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중 30,000,000원을 공사하자보수예치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4) OO동소재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평가시 건물면적 전체에 대하여 가산율 10%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
(5)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6,746,510원이 실제지급되었는지 여부
나. 쟁점(1)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상속인이 OO동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보충조서를 보면, OO동소재 쟁점건물의 총임대보증금은 289,000,000원이고 90.2.10 수령한 OO대 OO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총임대보증금의 규모는 439,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보면, OO동 소재 부동산의 경우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전체와 건물중 50% 지분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임대보증금 전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은 총 임대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국심 89서2050, 90.1.15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265,793,300원과 OO대 OO아파트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합한 415,793,3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임대보증금 총액(289,000,000원) × {토지가액중 피상속인지분(1,055,280,000원) + 건물가액중 피상속인지분(100,998,760원)} ÷ {토지가액 총액 1,055,280,000원 + 건물가액 총액 201,997,520원} = 265,793,300원】
다. 쟁점(2)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중 221,250,170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4호 및 제5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 415,793,300원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임대보증금)중 그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를 OO동 소재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85,000,000원(90.3.28, 50,000,000원, 90.8.9, 8,000,000원, 90.9월, 8,000,000원, 90.12.31, 19,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9,499,830원 합계 94,499,830원만 인정한 데 반해 청구인은 채무액 415,793,300원을 OO동 쟁점건물 신축비 295,000,000원, OO동 구주택 멸실시 기존임차보증금 반제 70,000,000원, 건물보존등기비 4,562,990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의약품구입대금 26,905,360원, 자녀결혼비용 16,450,000원과 기타생활비 2,874,9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나) OO동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295,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건축업자 공사대금 수령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92.8.17 송파세무서장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이 건축주인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으로부터 공사 대금 29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송파세무서에서는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총 공사비용은 295,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동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5,000,000원을 89.6.8~90.12.31 기간에 16회에 걸쳐 지급하고 임대보증금은 89.11.20~91.5.10 기간에 7회에 걸쳐 수령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의 최초 수령일인 89.11.20 이전에 9회에 걸쳐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0원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생)등 5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서 우선 지급한 후 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수령일 이후 지급한 공사대금 145,000,000원은 같은 시기에 임대보증금의 수령액이 공사대금 지급액보다 많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금수령일 이전에 기지급한 공사비 150,000,000원은 사채의 차용 및 상환에 관한 금융자료 또는 동 임대보증금으로 사후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415,793,300원중에서 지급된 공사대금은 14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OO동 쟁점건물 신축시 멸실한 구주택의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건축물 멸실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소재에 75.6.13부터 89.5.3까지 기간에 구건물 224.2㎡(지하1층, 지상2층)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동 부동산에서 77.11.2 취득일 이전인 77.10.24부터 88.10.25까지 거주하다가 88.10.26부터 구건물 멸실일(89.5.3)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피상속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피상속인이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한 시기를 동 구건물의 멸실일인 89.5.3로 볼 때 이는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최초수령일인 89.11.20 보다 6개월 이전이고, 또한 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구 건물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라) 건물보존등기비 4,562,99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증을 보면 피상속인은 OO동 쟁점건물의 등록세 1,822,960원(동 방위세 303,820원 포함)과 OO동 OO대 OO아파트의 등록세 2,740,030원 (동 방위세 456,670원 포함) 합계 4,562,990원을 90.4.23과 90.11.27에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등록세의 납부시기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14,945,360원 및 의약품구입대금 11,960,000원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납입증명서 및 외래기록부를 보면, OOOOOO병원장은 피상속인이 당뇨와 취장암으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납부한 치료비가 90.4.27~90.6.12 기간에 4,055,410원, 90.6.14~90.7.24 기간에 2,539,360원, 91.3.26~91.6.11 기간에 6,510,880원 합계 13,105,650원이고, 또한 90.7.26~91.3.25 사이에 통원치료한 비용이 1,839,71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총 치료비의 합계액이 14,945,360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치료비의 지급시기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때 일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10여년간 환자생활로 별도의 직업이 없었던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의약품구입대금 11,960,000원(한약대금 1,700,000원, 알로에대금 5,760,000원, 알브민대금 4,500,000원)에 대하여는 90.8.25~91.5.10 사이에 청구외 OOO 한의원, (주)OO 및 OO약국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동 비용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의약품구입대금중 병원치료비 14,945,360원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바) 피상속인의 자녀결혼비 16,450,000원 및 기타생활비 2,874,95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 청구외 OOO의 결혼예물비 16,450,000원(다이아셋트 6,500,000원, 루비 3,200,000원, 사파야 2,600,000원, 에멜셋트 3,500,000원, 금셋트(24K) 650,00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10.2 청구외 OOO가 발행한 결혼예물 주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결혼예물비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결혼예물비용 16,450,000원이 실제 지출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기타생활비 2,874,95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하고 동 자금의 일자별 사용처 등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에서 결혼예물비용 16,450,000원과 기타생활비 2,874,95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임대보증금) 415,793,300원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경우는 OO동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145,000,000원, 건물보존등기비 4,562,490원, 피상속인 병원치료비 14,945,360원, 합계 164,507,850원인 반면 나머지 251,285,450원은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251,285,4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3) (OO동 소재 쟁점건물의 공사비중 공사하자보수예치금 3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 줄 때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왔으므로 이 건 공사계약당시 공사하자보수예치금 30,000,000원을 예치하도록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채무자인 OOO(피상속인의 처)이 92.10.8 채권자(공사시공자)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325,000,000원 중 295,000,000원은 지급하고 공사하자보수예치금 30,000,000원은 미지급한 상태임을 내용증명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증명과 다를 뿐 아니라 동 내용증명은 이 건 처분일(92.9.1) 이후인 92.10.8에 통보한 점등을 볼 때, 동 내용증명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하자보수예치금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 (OO동 소재 쟁점건물가액의 평가시 건물면적 전체에 대하여 가산율 1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91.1.1 시행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 가산특례조항 및 내무부의견통보(도세 22670-228, 92.11.27)에 의하면 연건평 992㎡ 이상의 건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건물내주택, 교육시설, 옥내체육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1,260.06㎡이므로 10% 가산율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둘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층 별 | 면적(㎡) | 용 도 | 비 고 |
지하층 | 318.04 | 다 방 | 총면적중 피상 속인의 지분은 전체의 1/2인 630.03㎡임. |
1층 | 182.74 | 소매점 | |
2층 | 205.0 | 사무실 | |
3층 | 201.4 | 의원 133.66㎡, 사무실 67.74㎡ | |
4층 | 201.4 | 체능계 강습소 | |
5층 | 151.48 | 주 택 | |
계 | 1,260.06 |
위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층과 1층~3층은 그 용도가 다방, 소매점, 사무실 등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임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반면, 4층의 경우에는 체능계 강습소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용도가 의상실, 사무실, 화실로 확인되므로 4층도 가산율의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 또한 5층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상속개시일(91.6.11) 이전인 90.7.4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5층 151.48㎡는 주택으로서 가산율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쟁점건물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전체의 1/2지분)인 630.03㎡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5층 주택면적 75.74㎡에 대해서만 10%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면적 554.29㎡에 대해서는 10% 가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5)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6,746,410원이 실제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4(장례비의 범위)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고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만원으로 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장례비가 6,746,41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증빙을 보면, 상속개시일인 91.6.11부터 장례일인 91.6.14까지 기간에 지출한 주류 및 음료수비, 음식비, 상복비, 장의차비, 장의용품비 등을 일자별·지출처별로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영수증, 배차지시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실제지급된 금액이 6,746,41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실제지급된 금액이 6,746,41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위에서 살펴본 각 쟁점별 심리 및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및 공제되는 금액은 OO동 소재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20,143,300원, 동 건물평가액감소액 923,950원, 피상속인의 장례비 4,746,410원, 합계 25,813,660원인 반면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은 임대보증금중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30,035,280원(당심 결정금액 251,285,450원과 당초 처분금액 221,250,170원의 차액)이 된다.
따라서 위 결정내용대로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본 건 청구주장은 기각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