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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1 2019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4.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콩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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