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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홀로 19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자신이 검거된 후 공중전화로 마약사범인 G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어 도피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한 형편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준법의식을 고양하라는 의미에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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