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005 (2000.07.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위’ 및 ‘사위’가 대표자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데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8.3.2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1995.4.18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1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5.7.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6.5.2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8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55,875,000원과 1996년분 증여세 144,8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4.18과 1996.5.27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110,000,000원과 30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재판매(주)의 당좌거래를 위한 담보설정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1996.5.27 차용한 300,000,000원 중 1억원은 1996.5.30 상환계획에 의해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1997.7.4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부도발생으로 질권설정에 따른 변제금액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동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5.4.1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10,000,000원은 1997.4.18 만기출금되었고, 1996.3.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은 1996.5.27 전액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부도발생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996.5.30 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가 청구외 OO건재판매(주)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피상속인과 동법인은 거래가 없었고, 동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 등에도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건재판매(주)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5.4.18과 1996.3.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1996.5.30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상거래담보를 위해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가 1997.7.4 동법인의 부도로 변제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0,000,000원은 1997.4.18 만기출금되었고, 300,000,000원은 1996.5.27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에 입금된 것은 동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법인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이 57,175,415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도 실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