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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873 | 양도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전0873 (2020.07.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aaa이 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명의를 빌려 취득했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bbb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떄 취득자금의 흐름을 보면 bbb의 신용으로 수협으로부터 xx백만원을 대출받아 양도인 ccc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직접 계좌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aaa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bbb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xx백만원도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 대여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8.21. OOO소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이외에 동일 세대원인 OOO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19.7.3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년경 OOO재혼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청구인의 자녀 OOO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사와 개인적인 신용문제 등의 이유로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2008.9.8. O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

(2) OOO명의로 쟁점주택을 OOO취득하면서 OOO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OOO으로부터 차입OOO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동 차입금 OOO실질적으로 관리하는 OOO명의로 개설한 OOO계좌(이하 “OOO계좌”라 한다)에서 OOO(양도자 OOO형제자매로 추정) 및 OOO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OOO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 OOO으로부터 차입한 현금 OOO반환(2009.7.3.), 대출이자의 상환, 범칙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계좌 해지시까지의 기간 중 현금거래를 제외한 OOO명의의 입금액이 OOO출금액이 OOO이르는 등 OOO계좌는 실질적으로 OOO관리한 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적 취득자는 OOO이라고 할 수 있다.

(3) OOO2008.10.6.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명의로 OOO을 대출받아 동 금액을 3회에 걸쳐 본인 계좌에 이체하고, 대출금이자는 2012.11.8. 원금 상환시까지 OOO계좌에 매월 OOO입금한 사실이 있고, 2012.11.8. 쟁점주택 세입자 OOO입금한 OOO재원으로 OOO담보대출금 상환, OOO근저당 해지비용, 나머지 OOO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또한 OOO청구인 대리인의 전화통화에서 “전세금 중 계약 시 OOO송금하였고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통장에 송금하였다.”라는 OOO진술 등으로 볼 때 OOO계좌 또한 OOO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증거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이 쟁점주택의 세입자 OOO통화한 결과 OOO쟁점주택의 전세계약 및 유지ㆍ보수, 쟁점주택의 화장실 공사문제 등에 대하여 OOO아닌 OOO통화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도 OOO와의 전화통화에서 OOO“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OOO대리하여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바 있다.

(5)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매매한 이후 재산문제로 OOO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당초부터 OOO소유주택이 아닌 OOO주택이므로 2018.9.11.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다.

(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OOO취득할 이유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OOO개인적 가정사와 신용문제 등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OOO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조달, 취득자금과 관련한 금융비용 부담, 쟁점주택의 수익 및 유지·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OOO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취득시 OOO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양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명의를 빌려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OOO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계좌를 개설하여 OOO대출받았고, 그 금액을 OOO차입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OOO대출을 실행한 사실, OOO대출계좌에서 양도인 OOO지정하는 사람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OOO이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OOO명의의 OOO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OOO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7.22.부터 2012.5.15.까지 OOO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OOO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OOO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OOO해당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것인지 두 사람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OOO위 거래는 본인과 OOO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OOO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OOO대출받아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OOO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므로 동 대출금의 실행 당사자는 OOO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담보대출 시점(2008.10.6.)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일(2008.9.8.)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이후인 것으로 보아 OOO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OOO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OOO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양도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시킨 사실이나, OOO금융거래를 통하여 주고받은 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구나 OOO해당 금융거래를 본인과 OOO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명의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지점이 발급한 자립예탁금대출관련 ‘대출약정 해지증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증서에는 약정금액 OOO약정일자 2008.7.8., 해지일자 2012.7.9.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지점이 발행한 OOO계좌의 2008.7.8.일부터 2012.7.9.까지의 거래내역 조회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동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는 <표1>과 같다.

<표1> OOO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은 OOO계좌의 2008.1.1.일부터 2012.12.31.까지의 거래내역 조회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동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는 <표2>과 같다.

<표2> OOO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2018.8.20. OOO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는바, OOO2001.10.10.부터 동일세대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OOO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명의를 빌려 취득했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OOO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흐름을 보면 OOO신용으로 OOO으로부터 OOO대출받아 양도인 OOO지정하는 사람OOO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직접 계좌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계좌의 해지시까지 동 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동 계좌로 이체한 금액 이 OOO이르는 점을 들어 동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OOO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것인지 두 사람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OOO위 금융거래는 본인과 OOO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쟁점주택을 담보로 OOO명의로 대출받았다는 OOO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 대여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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