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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고합38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4. 방문 취업 비자 (H2)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37세) 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 방문 취업 비자 (H2)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저녁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12. 3. 새벽 경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넌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냐.

” 고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바닥에 눕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찌른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가 따라가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회 흔들고 “ 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칼날 앞쪽으로 그어 상처를 내 었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스스로 놀라 그 행위를 중단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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