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2020도1251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업안정법에서의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