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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12. 22. 선고 91가합1139 제36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27]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지 여부

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된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그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따로 주식회사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자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행위가 같이 그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유효하게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

원고

원고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루산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39의 3 답 522제곱미터, 같은 동 444의 1 답 3,415제곱미터, 같은 동 444의 4 답 5,977제곱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0.11.8. 접수 제10179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0.7.4. 접수 제60994호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 같은 해 11.8.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재두가 금 748,918,000원, 소외 안시환이 금 300,732,000원씩 출자하여 1990.3.7. 소외 차종호와 차재익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뒤 위 안시환이 그 출자금을 위 박재두가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위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함에 따라 위 박재두가 단독 매수인이 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7.4. 원고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같은 달 10. 위 안시환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안시환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위 박재두는 같은 해 3.12.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1로부터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이자 없이 기한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위 소외 1을 원고 전무이사로 임명하고 그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소외 1에게 보관시켜 놓았는데, 위 소외 1은 위 박재두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나머지 같은 해 10.22. 위 박재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위 소외 2를 협박하여 위박재두와 소외 1 사이에 채권, 채무이행이 같은 달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권한을 위 소외 1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1.경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원고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5. 관할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보관하고 있던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 소요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 본 1990.10.22.자 각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서상의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6,30,34, 갑 제12호증의 1,3 내지 6(갑 제12호증의 3은 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31,32(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갑 제14호증의 9 내지 1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8호증(갑 제3호증은 갑 제11호증의 7, 갑 제7호증은 갑 제11호증의 23, 갑 제8호증은 갑 제11호증의 24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2(갑 제11호증의 20,2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3 내지 5(갑 제11호증의 25내지 28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33(을 제2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7(을 제2호증의 2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4 내지 6,8,13,14,16, 을 제2호증의 10,11,13,21,22,28,29,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31,32,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단 앞과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 신봉만의 증언, 위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단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위 소외 1은 1990.2. 중순경 위 박재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전망이 밝으니 이를 매입하여 두라는 권유를 받고 위 박재두에게 그 매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면서 우선 위 박재두가 위 안시환으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일단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위 소외 1이 일본국에서 그 매매대금을 준비하여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박재두는 위 안시환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해 3.7. 위 차재익, 차종호(이 사건 각 토지 중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4의 1 답 3,415제곱미터 및 같은 동 444의 4 답 5,977제곱미터는 위 차재익의, 같은 동 439의 3 답 522제곱미터는 위 차종호의 , 각 소유였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금 1,049,6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을 위 박재두, 인시환, 소외 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시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그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 위 소외 1은 일본국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달 12. 위 박재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조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위 박재두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같은 해 5.7.까지 위 차재익, 차종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같은 해 7.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 같은 달 10. 접수 제62755호로써 채무자를 원고,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같은 달 중순경 우리나라에 들어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가 위 박재두, 안시환, 소외 1의 3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위 박재두에게 이를 추궁하자, 위 박재두는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위와 같이 3인으로 한 것은 세금관계로 편의상 일시 위 박재두와 안시환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소외 1이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일단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지만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외 1의 소유가 틀림없으니 곧 위 소외 1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소외 1이나 또는 위 소외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며, 또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자신이 위 안시환에 대하여 기히 부담하고 있는 일본국 돈 90,000,000엔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일시 제공하였으나 조만간 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해명하므로, 위 소외 1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같은 달 30. 위 박재두와 사이에 위 소외 1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약정한 다음 위 박재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교부받았으며, 이어 같은 해 9. 초순경 다시 위 박

재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재차 확인하면서 같은 달 30.까지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박재두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따라서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일자인 같은 해 3.7.로 소급 기재하였음)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위 약정한 날짜가 경과하여도 위 박재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시일만 끌어 오므로, 위 소외 1은 같은 해 10.22. 원고의 공동대표로서 위 박재두를 대리한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박재두가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하였던 대로 보관하고 있던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박재두는 위 약정한 날짜가 경과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대금을 변상하여 주지도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은 같은 해 11.5. 관할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그 신청을 할 당시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일본국에 두고 왔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직인을 새로 만들어 그 신청서를 작성하였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8. 보관하고 있던 위 박재두와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들을 만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응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후 위 소외 1이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결국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원고를 수탁자로 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필요한 위 박재두,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까지 교부받아 두었다가 1990.11.8.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박재두와 소외 2이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일본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으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거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가사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0.10.22.자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① 그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로부터 차용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의 채무를 원고가 보증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며, ② 그렇지 아니하고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같은 달 31.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취지라 하더라도 이는 선택채권으로서 그 선택권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위 박재두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소비하고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11.1.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가든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위 소외 1에게 서신과 팩시밀리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고의적으로 그 수령을 회피하여 결국 채권자지체가 되었으므로, 원고나 위 박재두가 위 선택채무를 이행지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거나 또 중요부분을 폐업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사전에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④ 또한 위 소외 1은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는 것은 상법상 이해가 상반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로부터 수령한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또한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임의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그 후 위 소외 1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② 따라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0.10.22.자 약정의 취지는, 원고나 위 박재두가 같은 달 31.까지 위 소외 1에게 일본국 돈 250,000,000엔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채무를 선택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박재두가 위 약정일자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위 소외 1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수 있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선택채권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위 박재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일자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유예하여 줌으로써, 그때까지는 위 박재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박재두가 위 약정일자까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에 상당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앞서 본 갑 제11호증의 6,30,34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31의 일부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갑 제11호증의 8 내지 19와 같다)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의 8,10,11,14,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32,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1990.10.4.부터 같은 해 11.1.까지 위 가든호텔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박재두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는 취지의 서신이나 팩시밀리를 수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든호텔 팩시밀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서신이나 팩시밀리가 접수된 일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10.22.자 약정에 따라 원고나 위 박재두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택채무을 부담하고 있고 아울러 위 박재두가 그 선택채무의 내용에 따라 약정된 기간 내에 위 소외 1에게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③ 주식회사의 영업용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할 것이나, 한편 명의 신탁된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세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사이에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재산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승인을 얻지 아니한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식회사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자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와 같이 그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유효하게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네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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