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7세인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각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청년들로서 교정시설 수용 이외의 방법으로도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