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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4 2015가단5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장당 3,000,000원 상당의 납골당증서 20장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6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납골당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골당증서를 반환하거나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골당증서 20장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ㆍ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골당증서 20장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골당증서 20장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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