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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8 2019누1437
개간대상지 부적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산사태 위험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H이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산사태위험등급 3~4등급으로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현저히 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환경 훼손이나 오염, 재해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재해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에서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이 사건 신청지의 산사태위험등급이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또는 4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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