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26. 11:0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