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3 2021가단1023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21. 2. 5.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21. 2. 5.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