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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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