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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04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184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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