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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누494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5.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합작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012. 4. 20.” 부분을 “2012. 4. 25.”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 다음에 “(4)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개정 취지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합작회사를 내국법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외국법인인 C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을 확대 적용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가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입법론적인 문제로 보일 뿐,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해석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합작회사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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