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키스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이 그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법리에 터 잡아,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지적능력 수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의 폐쇄성,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관한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잘 알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내세우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루어진 심리평가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6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