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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0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336,363,636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209,090,909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10. 24.경 마치 1,600,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공급가액 16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실제 하도급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D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수령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도급인이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급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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