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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11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76,889원과 그 중 51,368,844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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