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2: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