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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28111
보증금 및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9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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