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30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