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CCTV 영상 및 피해현장 사진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고, 준강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후의 피고인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서성이거나 비틀거리고 주저앉기도 하며 난간에 기대어 몇 분간 멍한 상태로 서 있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그 방법이나 태도가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는 시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에도 서두르거나 도망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후 3분 이상 그 앞에서 서성이고 다시 F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하였는바, 방금 범행을 하려다 발각된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주거지(F호)는 피고인의 주거지(H호)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I호 라인이어서 늦은 밤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피고인의 주거지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