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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0 2020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1:5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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