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2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클릭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7. 6. 4. 13:55 경 화성시 D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이 단기간이고, 단속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