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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15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초순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거래 내역서,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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