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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283 | 소득 | 1995-07-26
[사건번호]

국심1995중1283 (1995.7.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은 차녀 ○○의 학교문제등으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다른 주택등으로 이전하고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687,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대지 91㎡ 및 건물 110.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2 취득하여 91.6.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원 4인중 큰딸 1인만 3년이상 거주하고, 그 이외의 청구인등 3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9개월 내지 2년 11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8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6.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차녀 OOO의 학교문제등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차녀 OOO가 5개월 또는 1년 7개월 동안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할 통장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우편배달엽서, 전화가입등록사항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 주택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 84.39㎡(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항 단서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문면의 표현으로 보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가) 국세청 예규(재일01254-1947, 1990.10.13)에 의하면 같은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 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세대원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16, 94.6.13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세대주, 44.6.5생)과 처(OOO, 47.5.12생) 및 딸 2인【OOO(72.12.16생), OOO(77.7.5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전산자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7.14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88.6.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88.10.20 청구외 주택을 양도한 다음 2년 10개월 정도 지난 91.6.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내용은 사실관계조사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겠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세대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26일간 소유하다가 91.6.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세대전원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은 바,

성 명

관계

거 주 기 간

거 주 지

쟁점

주택의

거주기간

청구인

본인

88. 5. 8 ~ 88.10.23 (5개월 15일)

88.10.24 ~ 89. 3.31 (5개월 7일)

89. 4. 1 ~ 91. 9.25 (2년 5개월 25일)

쟁점주택

쟁점외 주택

쟁점주택

2년 11개월

13일

OOO

OOO

차녀

88. 5. 8 ~ 89. 8.28 (1년 3개월 20일)

89. 8.29 ~ 91. 4. 4 (1년 7개월 6일)

91. 4. 5 ~ 91. 9.25 ( 5개월 22일)

쟁점주택

타인소유주택

쟁점주택

1년 9개월

5일

OOO

장녀

88. 5. 8 ~ 91. 9.25 (3년 5개월 19일)

쟁점주택

3년 5개월

19일

① 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세대원 4인중 장녀 OOO만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 이외의 청구인 등 3인은 3년 미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88.10.24~89.3.31 기간에 그의 주민등록을 쟁점외 주택으로 이전한 시기에는 청구인의 처와 자녀2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차녀 OOO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쟁점주택의 소재와 같은 동인 OO동 OOOOO OO에는 OO중학교가 위치함) 89.8.29 ~ 91.4.4 기간에 청구인의 처와 차녀 OOO의 주민등록표를 같은 구 OO동 OOOOOOOO인 타인소유주택에 이전한 시기에는 청구인과 장녀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세대전원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우편엽서 사본,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및 전화요금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88.10.24 ~ 89.3.31)인 89.2.9과 89.2.15 쟁점주택의 소재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우편엽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전화(번호 : OOOOOOOO)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통장 청구외 OOO등 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88.5.8부터 91.9월까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세대원중 장녀 OOO만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청구인 등 3인은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차녀 OOO의 학교문제등으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다른 주택등으로 이전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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