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757 (1993.1.1O)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감안하여 종합과세 할 것이므로 중복과세의 우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O8조【경정사유의 범위】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2.2.1O 청구인에게 수시부과 결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4,783,810원 및 9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849,539,700원의 과세처분은,
첫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OOOOOO) 중 1층 102호, 105호, 10O호
와 2층 202호, 203호의 공급가액은 92.11.2O 및 92.12.17에 임
의 경매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허가 결정(92타경
9009 및 92타경 943O) 금액으로, 1층 103호의 공급가액은
90,1O0,000원으로, 지하 1층 101호의 공급가액은 950,000,000원
으로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블럭 O, O, O롯
트 소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OOOOOO) 중 2층
202호, 3층 303호와 5층 50O호의 분양잔금에 대한 세금계산
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며, 처분청이 이 건물(OOOOOO)의 공급가액으
로 인정한 4,O02,538,353원에는 이 건물의 부속토지가액이 포
함된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으로 안분하여 토지가액을 산출하고 이 가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072㎡와 같은 동 O블럭 O, O, O롯트 소재 대지 3,914㎡ 지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92.4.22 에 부도 발생하여 92.O월 현재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이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아 수시부과 함에 있어서 과세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위 같은 동 OOOO 소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건물명 : OOOOOO) 중 7개 오피스텔 O95.15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이미 분양된 1층 101호의 평당 분양단가 8,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같은 동 O블럭 O, O, O롯트 소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건물명은 OOOOOO이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92년 제1기 예정기간(92.1.1~92.3.31)분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3,0O0,345,581원에, 92년 제1기 확정기간(92.4.1~92.O.30)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 O8개 오피스텔 공급가액 4,187,539,380원과, 92년 제1기 예정기간 중 공급시기 도래하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10개 오피스텔 공급가액 414,998,973원을 가산, 92년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을 13,224,083,934원으로 확정하여 92.O.1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24,783,810원 및 종합소득세 1,849,53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청구인 사업이 부도되어 재산일부가 경매된 사실은 있으나 92년 현재 정상영업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시부과 대상이 아니고,
②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재고재화로 과세함에 있어서 88년도 부동산경기 호황시에 분양된 나머지 150여 개 오피스텔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1층 101호의 평당분양단가 8,000,000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쟁점①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적절치 못하며,
③ 쟁점②부동산 중 92년 제1기 예정기간(92.1.1~92.3.31)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된 10개 오피스텔의 분양잔금에 대하여는 92년 제1기 확정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④ 쟁점②부동산의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과세표준 4,O02,538,353원에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가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수시부과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13,224,083,934원에는 92.5.30 청구인이 주소지관할 송파세무서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 7,OO2,883,93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92.4.24 부도발생 후 사업장이 폐쇄되고 청구인 소유의 일부재산이 경매통지되었으며, 직원이 출근치 않고 청구인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등의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폐업상태로 보아 수시부과 사유가 있다 하겠고,
②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시가를 알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88년 중 이미 분양된 같은 건물 1층 101호의 판매단가(평당 8,000,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며,
③ 쟁점②부동산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10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대금 중 잔금이 92년 제1기 예정기간(92.1.1~92.3.31)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는데도 92년 제1기 확정기간(92.4.1~92.O.30) 중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④ 처분청의 당초결정과세표준 4,O02,538,353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분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수시부과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13,224,083,934원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7,OO2,883,934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증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①부동산을 재고과세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②부동산 중 10개 오피스텔의 분양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④ 처분청의 당초결정 과세표준 4,O02,538,353원에 토지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⑤ 수시부과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13,224,083,934원에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7,OO2,883,93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23조(징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O8조(경정사유의 범위) 제3호, 및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5조(수시부과)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수시부과)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O-4-5...(125) (수시부과 사유의 범위)에는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1.10.1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사업부진으로 92.4.24 부도발생 하였고, 92.5.11 이후 3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청구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통지(92타경7348, 9009, 943O)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2.11.2O 현재에는 그 일부가 경락허가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사업이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수시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①부동산의 판매가격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4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재고재화인 쟁점①부동산의 92.O월 수시부과일 현재의 『시가』를 88년 중 분양된 1층 101호의 평당 판매단가(8,000,000원)로 적용하였으나,
첫째, 쟁점①부동산 7개 오피스텔 중 5개 오피스텔은 92.11.2O 및 92.12.17 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각각 당해 부동산의 경락금액을 시가로 봄이 적정하고,
아 래
층 호수 | 면 적 | 경 락 금 액 | 비 고 |
1층 102호 | 12.35평 | ] 112,000,000원 | 서울지법 동부지원 92타경9009, 92.11.2O |
1층 105호 | 13평 | ||
1층 10O호 | 159.43평 | 450,000,000원 | 92타경943O, 92.12.17 |
2층 203호 | 13.8평 | 34,700,000원 | 92타경9009, 92.11.2O |
2층 202호 | 13.8평 | ] 70,1O0,000원 | 92타경9009, 92.11.2O |
8층 807호 |
둘째, 쟁점①부동산의 나머지 2개 오피스텔 중 1층 103호 12.88평의 시가는 이 부동산이 89.3.2 청구외 OOO에게 90,1O0,000원(평당 7,000,000원)에 분양된 사실이 분양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90,1O0,000원) 1층 103호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셋째, 지하 1층 101호 4O9.87평에 대하여는 이 부동산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92.12.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경락허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용도가 주방,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을 위한 구내식당 및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 건물의 1층부터 11층까지의 용도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 점에서 건물의 기능면으로 보아 다른 층의 판매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임이 용이하게 추정되며, 이미 분양된 다른 층(2층~11층)에 위치한 150여 개 오피스텔의 판매가격이 최고 평당 3,O00,000원(5층 507호), 최저 평당 2,000,000원(5층 501호)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부동산(지하 1층 101호)을 담보로 91.7.22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대출(채권최고액 O75,000,000원)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평가의뢰에 의하여 91.7.19 을 가격시점으로 감정(OO감정평가사 사무소)평가한 내용에 의하면 평당 2,021,835원(합계액: 95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개인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이기는 하나, 담보대출목적의 감정평가인 점에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층(2층~11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평당 판매가격(2,000,000원~3,O00,000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평당 경락허가결정가격(2,358,010원~4,418,145원)에 비추어 이 금액(평당 2,021,835원, 합계액 950,000,000원)을 당해 부동산의 (지하 1층 101호)의 시가로 봄이 수시부과일로부터 4년 전(88년)에 분양된 다른 층의 판매가격(평당 8,000,000원)을 시가로 본 처분보다는 적정한 시가로 판단된다.
라.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내에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장부를 보면 계약금과 1~3차 중도금까지는 구체적인 대금납부일자를 정하고 있고,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쟁점②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2.2.O 준공되었으며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한 10개 오피스텔 중 7개 오피스텔은 92년 제1기 예정기간(92.1.1~92.3.2)중에 잔금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청구인의 분양장부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7개 오피스텔은 92년 제1기 예정기간 중에 피분양자들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쟁점②부동산 중 나머지 3개 오피스텔(2층 202호, 3층 303호, 5층 50O호)은 잔금 중 일부가 92년 제1기 예정기간 중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양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2.4월 이후에 피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3개 오피스텔의 분양잔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처분청의 당초 결정과세표준 4,O02,538,353원에 토지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2호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 전부가 『건물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건물의 소유권만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첫째, 쟁점②부동산의 분양장부 및 청구인이 피분양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분양대금에서 지방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②부동산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년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확정시까지 일반등기를 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속토지도 함께 분양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환지 확정시까지 지체되어 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셋째, 쟁점②부동산과 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주택지조성사업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된 내용을 보면 그 부속토지도 함께 경락허가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피분양자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과세표준 4,O02,538,353원에는 토지분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수시부과한 총수입금액에 청구인이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수시부과) 제1항에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요구하여 회신 받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2.5.30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총수입금액: 14,19O,43O,585원, 소득금액: △171,738,97O원)되기는 하나, 92년 귀속 수입금액에 위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내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감안하여 종합과세 할 것이므로 중복과세의 우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주문기재 내용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정정되는 금액은 제외함)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