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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1 2012고정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20:30경 거제시 C 원룸 205호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대를 방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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