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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7 2015누11977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르담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본안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피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본안 전 항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제9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로 고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는 향후 이 사건 각 토지에 펜션 등 민박시설을 지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결감정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연경관가치나 원고의 이용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항소취지와 같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결감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보상액 산정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의도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에서 재결감정의 하자로 주장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펜션 등 민박시설 건설에의 이용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원고의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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