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5. 5.까지 서비스원으로 일한 D의 2012. 1월 임금 500,000원, 2012. 2월 임금 1,500,000원, 2012. 3월 임금 1,500,000원, 2012. 4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2011. 7. 1.부터 2011. 10. 23.까지 서비스원으로 일한 E의 2011. 10월 임금 706,000원 등 D, E의 임금 합계 5,70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